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922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6. 19.부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