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63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강북구 G 대 3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