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노8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 20만 원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 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의 이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