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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8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3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2. 및 2016. 3. 경 각 절도죄 등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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