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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6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형 1회) 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280만 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위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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