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1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해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방 실을 개설하고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