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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 2308, 2976( 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자 타인의 서명을 기재 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친형인 ‘E’ 의 성명으로 수사를 받음으로써 ‘E’ 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가 성명 모용 소송 임이 밝혀져 공소 기각판결을 받는 등 사법 작용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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