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0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 정 상가 75,000원, 판매가 20,000원 )으로 피해 품 역시 즉시 반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5 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형)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8. 12. 경 같은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