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6897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C은 원고에게 5,924,790원 및 위 돈 중 1,999,930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4. 4. 확정되었다.
나. D는 C의 아버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2. 15.경 사망하였다.
다.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C은 2017. 12.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18.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G단체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