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8. 6. 1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30,811,318원 및 위 돈 중 9,636,814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19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어머니 E의 소유였는데, E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배우자 C, 자녀 피고 외 2인은 2018.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8. 16. 접수 제2163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3. 25.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