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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33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2014.2.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진주지원 2007차3652호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남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690,150원과 그 중 763,883,1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7. 확정되었고, 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다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6625호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4. 2. 9.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와 B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은 같은 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3.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의 법정상속분은 2/13 지분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가.

항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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