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40』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는 범행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일부러 자신의 발을 차량의 바퀴 부분에 밀어넣거나 팔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8. 9. 15: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자신의 발을 위 승용차 앞바퀴에 집어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9. 합의금 명목으로 6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2017. 9. 19. 치료비 명목으로 39,08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93,080원을 송금 및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810,28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5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