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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1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32』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혼잡지역을 배회하며 좁은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팔 등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및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일명 발치기 등의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국회의사당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가 혼잡을 피해 서행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자동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의사고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지나가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2:05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 앞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간 후 오른쪽 손목을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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