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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5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처남, 매형지간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9. 21:2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사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대상을 물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선에서 같이 우회전하면서 일부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D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F 정형외과’ 의원에 2일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586,63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G자동차공업사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이 단독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에 속은 각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9,003,35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고접수 현황, 각 사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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