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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8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 F, G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0. 22:4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8단지 앞에서, 피고인들과 D, E은 F가 운전하는 I 뉴E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G는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56,7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빽미러에 일부러 손을 들이대 부딪히게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22:50경 인천 남구 K에서, L이 운전하던 M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손목을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들이대 부딪혔고, 이에 L은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8,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6. 16.경 범행 피고인과 N, O, P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16. 06:10경 인천 남동구 Q 앞에서, 피고인과 O, P은 N가 운전하는 R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마침 S이 운전하던 T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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