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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 08:45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모세삼거리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B, C이 동승한 I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로 D이 운전하고 E, F가 동승한 D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B, C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D은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정형외과에서, E, H, F는 경기 광명시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3. 28.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90,000원을, C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98,090원을, D은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93,250원을, E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20,610원을, H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22,710원을, F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800,1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24,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 D,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1. 대물공제금 지급결의서

1. 각 개인별 공제금 지급명세서(D, H, E, 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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