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바퀴 아래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8. 10: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장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바퀴 아래에 일부러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발이 위 마티즈 승용차의 바퀴에 의해 역과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4. 11. 치료비 명목으로 76,6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1. 4. 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73,23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28. 2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H 운전의 I 이스타나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