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3334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 각각에게,

가. 피고 G은 각 13,131,7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8. 1. 2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및 상속관계 1) 망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은 2014. 10.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인 소외 J, K 및 원고들이 있다. 피고 G은 피상속인의 3남인 K의 배우자이고, 피고 H은 K의 아들이다.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원고들 및 J, K이 각 1/8이다.

나. 피상속인 생전의 부동산 증여 등 1) 피상속인은 생전인 1990. 6. 2. 소외 L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그중 1/2 지분을 피고 G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2864호)를 마쳐주었다. 2) 피상속인은 2013. 5. 14. 피고 H과 사이에, 피고 H에게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9058호)를 마쳐주었다.

3) 피상속인은 2014. 6. 13. 피고 H과 사이에, 피고 H에게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되 피고 H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