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09,134/174,424,100 지분에 관하여 2017. 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11.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 H(이하,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전원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내역 및 그 사후 귀속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농협은행 일반예금(계좌번호 I 관련): 4,170,447원 농협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J 관련): 4,200만 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7,500만 원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2,000만 원 2)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상속인들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7,500만 원과 사망합의금 2,500만 원은 원고들과 F, G, H이, 농협은행 일반예금 계좌(계좌번호 I 관련)에 관한 4,170,447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피고가 각 분할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사망합의금 합계 9,500만 원은 원고들과 F, G, H이 1/6씩 분배하였고, 피고는 농협은행 일반예금 계좌에 있었던 4,170,447원 중 417만 원을 인출하였다.
3) 농협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J 관련)에 관한 예금채권 4,200만 원은 여전히 인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1) 피상속인은 생전인 201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은 별지 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