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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36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8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3.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들, 피고 및 소외 F이 있다.

나. 피상속인은 생전인 2013. 9. 30.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그 후 피상속인이 2014. 3. 12. 사망하자,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292,348,500원, 원고 B, C에게 각 447,348,500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용산세무서의 압류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만큼 이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침해액 내지 그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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