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9 2014가합150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정한 별지1 표 순번 1, 3, 5, 6, 8, 10, 11, 12, 13, 14, 15에 기재된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처인 망 G(1997. 4. 30. 사망)과 사이에 장녀 원고 A, 차녀 H, 3녀 원고 B, 장남 피고 E, 4녀 원고 C, 차남 원고 D 등 2남 4녀를 두었고, 2013. 8. 2.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0. 2. 10.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별지1 표 순번 1, 3, 5, 6, 8, 10, 11, 12, 13, 14, 15에 기재된 각 부동산(별지2 표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1 표 순번 2, 4, 7, 9, 16, 17, 18에 기재된 각 부동산(별지3 표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모두 증여하였고, 피고는 1995. 6. 10.에서 1995. 6. 19.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0.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6. 15.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1 표 순번 16, 17, 18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상남도로부터 46,139,000원을 받고 경상남도에 2005. 6.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1. 5. 14.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1 표 순번 4에 기재된 부동산을 I에게 12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1.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1 표 순번 2, 7, 9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시로부터 68,877,850원을 받고 거제시에 2012. 8.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권,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지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