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7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부부사이였으나, 2014. 8. 12. 두 사람에 대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86]

1. 건조물침입

가.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22: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잠시 주점을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출입문을 강하게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5. 26.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2:2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틈을 타 양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4. 6. 8.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을 잠시 비운 틈을 타 양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5. 22:55경 위 주점에 이르러 위 1의 가.

항과 같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각 시가 8만 원 상당의 버티칼 4개를 손괴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돌 복숭아 과실을 식당 밖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20:50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너그가 여기에서 왜 술을 마시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