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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0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 무렵에 부산 동래구 C, D, E, F 등지에 있는 소규모 주점 인근을 배회하면서, 여성 업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아 놓은 주점 또는 업주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주점 등을 대상으로 삼아, 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19: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점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번 및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9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1번 기재와 같이 2017. 11. 7. 경 및 2017. 11. 16. 경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7. 11. 17. 경 야간에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H,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Q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Q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려는 장면 1부, 출입문을 파손한 장면 1부, 잠복근무 중 A가 주점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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