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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7』 피고인은 2017. 12. 14. 07:3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주점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을 액 수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69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00』

1.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9. 08:2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출입문을 비추고,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 길이 약 27cm )를 출입문 잠금장치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출입문 잠금장치가 작동 불능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1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08:25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J 카페에 이르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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