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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9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90』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을 마친 가게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6. 1. 06: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계단을 통하여 위 주점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던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몸으로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밀치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금이 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주점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 그곳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92』 피고인은 2019. 5. 27. 03:39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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