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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7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727』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2019고단1628』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7』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B, C이 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 B, C의 각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19. 04:20경 서울 마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경비원에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쇠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주점 내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 06:3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야간에 위 주점에 총 4회 침입하여 합계 1,51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1회 침입하여 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11:54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점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온 사람이 열어 둔 정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주점 내부를 뒤져 현금출납기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28』 피고인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8. 0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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