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42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삼척시 B, 103동 8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의 농협은행 D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C’ 의 입금 계좌인 ㈜ 평화 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26313704005987 계좌로 총 399회에 걸쳐 합계 146,776,4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두 개로 나누어 진 사다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홀, 짝 두 개의 결과만 나오는 일명 ‘ 사다리’ 게임의 결과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돌려받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는 방식으로 횟수 미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