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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9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5. 경 경산시 E 주거지에서, F 도박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 ‘G’ 로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H sc 은행 (I)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 머니를 배팅 또는 사다리게임에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 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 걸쳐 187,570,000원을 베팅 명목으로 송금하고, 66회에 걸쳐 146,421,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도박자 명단, 도박사이트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도금 규모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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