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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2 2020고단337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2017. 8. 17. 15:27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D(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다음, 사다리모양의 그림에서 출발점의 좌, 우를 선택하여 중간에 가려진 사다리대 개수와 사다리 도착점의 좌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획득하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어버리는 일명 ‘사다리’ 도박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2회에 걸쳐 합계 590,110,000원 상당을 위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다리’ 도박 게임을 하였다.

(2020고정194)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6. 4. 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M)를 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 “N”에 접속하여 3만 원을 걸고, 사다리 모양의 그림에서 출발점의 좌ㆍ우를 선택하여 사다리 대를 따라 사다리의 도착점의 좌ㆍ우를 맞추면 베팅 금액을 받는 속칭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2018. 10. 14.까지 500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입출금 계좌내역 (2020고정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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