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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3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불상의 장소에서 D가 가입한 상호 불상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D가 알려준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같은 날 16:58 경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6:59 경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유한 회사 렉 스몰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사다리 게임의 홀, 짝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순번 3의 2 행 중 2016. 3. 16. 00:38 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015. 3. 16. 00:3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D를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 하여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도박하였다고

하는 웹사이트, 아이 디 등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은 친형인 F이 부탁하거나 또는 D가 직접 부탁함에 따라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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