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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2 2019고단24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8. 3.경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B, C, D, E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 ‘G’, ‘H’ 등을 개설하고(I),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직원을 모집하고 이를 총괄하고, J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C과 D, E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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