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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2:23 경 전 북 익산시 영동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비즈 명 의의 우리은행 (1005402******)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과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8회에 걸쳐 합계 225,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사다리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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