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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4933
임대료등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6,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7. 3. 1.경 E과 사이에 경주시 F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2017. 5. 2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E은 2017. 9.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비, 노무비 등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 D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C도 그 무렵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자재는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치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자재를 영천시 소재 자신 소유의 농지로 옮겨놓았는데, 2018년 초경 이 사건 건축자재가 위 농지에서 분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건축자재의 임대료 합계 30,458,000원 중 27,9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축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치함으로써 18,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축자재를 분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6,715,000원 = 임대료 27,915,000원 손해배상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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