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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9435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0. 11. 26.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8. 31.경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자재 임대료 및 반환하지 않은 건축자재에 대한 멸실료 합계 3,28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E회사을 소개시켜 주어 원고가 E회사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을 뿐 피고와 원고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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