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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3967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대상인지 여부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우너고에게 60,365,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132,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산업은 의료법인 ○○의료재산(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133,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었다.

나. ○○산업은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2,000,000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의료재단에 통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06. 11. 1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1)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는 2006. 9.경 ○○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795,3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0737호), 2006. 10.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0. 4.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소관 성동세무서)는 2006. 12. 4. ○○산업에 대한 61,577,1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서 제3채무자를 ○○의료재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06. 12. 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3) 김○태는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382,32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7145호), 2006. 12.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15.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4) 최○석은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812,053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7357호), 2006. 12.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20.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5) 이○자는 2006. 12.경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7382호), 2006. 12.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20.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라. ○○의료재단은 2007. 1. 18. 위 다.항과 같이 가압류 등이 경합하여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33,5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마. 배당절차

(1) 위 집행공탁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07. 6. 27. ① 2006. 6.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9,567,860원(법정기일 2006. 4. 25.), ② 2006. 9.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3,328,310원(법정기일 2006. 4. 25), ③ 2006. 10. 31. 납부기한 법인세 7,469,000원(법정기일 2006. 8. 31), ④ 2006. 12. 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9,593,090원(법정기일 2006. 10. 25) ⑤ 2007. 5. 9.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8,840,690원(법정기일 2007. 1. 25.) 합계 78,798,9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공탁금 133,500,000원에서 집행비용 65,170원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133,434,830원으로 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60,365,170원(= 29,567,860원 + 23,328,310원 + 7,469,000원, 법정기일이 ○○스전자의 가압류결정 송달일자보다 앞서는 부분)을, 2순위로 ○○스전자에게 55,082,447원을, 최○석에게 9,740,757원을, 이○자에게 8,246,456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다.

(3) ○○스전선은 ○○산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2856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3. 21. "66,79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7. 8.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배당금 55,082,447원을 수령하였다.

바. ○○의료재단은 2008. 6.경 피고에 대한 60,365,17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4,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업은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33,500,000원 중 132,000,000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의료재단에 통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06. 11. 1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은 실수로 이 사건 공사대금 133,500,000원을 집행공탁하여 피고가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365,17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한 ○○산업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는 2006. 11. 1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통지서는 2006. 12. 4. ○○의료재단에게 송달된 관계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피고가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만큼 원고의 ○○의료재단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금 60,365,170원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시, ○○스전자는 원고와 함께 ○○산업에 대한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던 중 원고가 채권단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채권단 내에서 채권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위 2006. 10. 2.자 가압류 해제절차를 밟기로 합의하였다가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가압류 해제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사실상 무효로 된 것이며, ○○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2006. 11.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이 실수로 이 사건 공사대금 133,500,000원을 집행공탁하여 피고가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함으로써 ○○의료재단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의료재단은 2008. 6. 5. 피고에 대한 위 60,365,1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365,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우선 ○○스전자의 위 2006. 10. 2.자 가압류결정이 무효로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설령 채권단을 구성하는 수인의 채권자들 사이에 일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파기하고 가압류결정 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결정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스전자의 위 2006. 10. 2.자 가압류결정은 제3자인 피고나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고, (2) 다음으로 ○○의료재단의 집행공탁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는 ○○스전자의 청구금액 66,795,3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 2006. 10. 4.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는 66,704,700원(= 133,500,00원 - 66,795,3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관계로 ○○의료재단의 집행공탁은 적어도 66,795,3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는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1순위로 배당받은 60,365,17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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