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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4496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푸코건업 주식회사(이하 ‘푸코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80,050,96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2036호로 푸코건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수원시 영통구 C빌딩현장 및 청주시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중 “잡철물등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7. 31.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5. 8.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B는 푸코건업에 대한 65,812,0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2046호로 푸코건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수원시 영통구 C빌딩현장 건설공사 중 “잡철물등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8. 13.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5. 8.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푸코건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8038호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29. 법원으로부터 “푸코건업은 원고 A에게 80,050,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65,81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 A은 채무자를 푸코건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고, 청구금액을 83,320,802원 본압류로 이전하는 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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