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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나1125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두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두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107,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두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1. 8. 26. 확정되었다.

나. 명두건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9445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가곡감리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25,936,9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3612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33,417,8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명두건설은 2012. 8. 17. A에게 제1차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8. 27. 가곡감리교회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가곡감리교회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명두건설은 2013. 1. 24. A에게 제2차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기독교재단감리회유지재단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3. 1. 25. 기독교재단감리회유지재단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 태성철강은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1381호로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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