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료재단과 ① 2014. 5. 26. ‘E병원 수술실 크린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5,59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5. 19.부터 2016. 6. 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4. 6. 14. ‘E병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5. 19.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6. 20.경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액 14,4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8. 1.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매출액 16,720,000(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총 497,855,600원(부가치세세 포함)과 위 가전제품 매매대금 14,432,000원 및 에어컨 설치대금 16,720,000원의 합계 529,007,6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의료재단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459,000,000원에 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허용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2.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