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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17.선고 2013가합184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3가합1846 배당이의

원고

1. 박

2. 우

3. 주식회사

4. 임

5.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1. 주식회사

2. 신용보증기금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기535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중 55,365,300원을 51,180,379원으로, 63,686,572원을 58,872,669원으로, 원고 박○○에게 2,315,128원, 원고 주식회사 ○ 00에게 695,065원, 원고 임○○에게 1,786,689원, 원고 주식회사 GG에게 4,201,94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기1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배당표중피고주식회사구에대한배당액27,012,249원을24,951,984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중 329,158,036원은 304,052,649원으로, 378,629,705원은 349,751,038원으로, 원고 박○○에게 13,753,724원, 원고 우10에게 27,546,981원, 원고 주식회사 00000에게 4,129,245원, 원고 임○○에게 10,614,3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 한다.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기2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구0000에 대한 배당액 19,799,583원을 17,688,516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중 241,268,005원은 215,543,593원으로, 277,530,014원은 247,939,282원으로, 원고 박○○에게 9,750,045원, 원고 우①①에게 19,528,116원, 원고 주식회사 OOO에게 2,927,231원, 원고 임○○에게 7,524,550원, 원고 주식회사 GG에게 17,696,2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산업 (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 멕시코 No.2 CGL(EP)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121,792,000원(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인도 ACL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733,665,933원(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멕시코 No.2 CGL(EP)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538,367,914원(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산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389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1605호로 청구금액을 63,419,586원으로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7. 30. ●●●건설에게 송달되었다.다. 원고 주식회사 GG(변경 전 상호 : GG스틸 주식회사)은 ●●산업에 대한 63,447,382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8.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카단253호로 이 사건 제1, 3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2. 8. 6.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박○○은 2012. 8. 3. 공증인 김◎가 작성한 2012년 증서 제13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 1786호로 청구금액을 34,957,36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 임00은 ●● 산업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86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9. 26. 위 법원 2012타채2093호로 청구금액을 26,978,171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9.28.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 신용보증기금(대구채권관리팀)은 ●● 산업에 대한 구상금채권 772,8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2012 카단8585호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10. 10.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 신용보증기금(포항지점)은 ●● 산업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888,95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단1975호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10.15.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아. 원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육)은 ●●산업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319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2208호로 청구금액을 10,495,159원으로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10.19.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자. 원고 우◆◆은 ●● 산업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7944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8. 24.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324호로 청구금액을 70,015,2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3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10.31.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차. ●●●건설은 2012.11.16. 원고들, 피고들과 그 밖의 여러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통지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금제90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피고들 등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제1채권금액 121,792,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또 ●●●건설은 2013.1.2.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

2013금제1호로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산업 또는 주식회사 한◆◆△△으로 하여 민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제2채권금액 733,665,933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2013. 1. 2.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 2013금제2호로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산업 또는 주식회사 한◆◆◇◇ 또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제3채권금액 538,367,91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공탁'이라 한다).

카. 위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제1공탁금 121,792,000원에 대한 배당절차 (2012타기535)에서 피고 신용보증기금(대구채권관리팀)에게 55,365,300원을, 피고 신용보증기금(포항지점)에게 63,686,57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제2공탁금 733,665,933원에 대한 배당절차 (2013타기1)에서 피고 구00①에게 27,012,249원, 피고 신용보증기금(대구채권관리 팀)에게 329,158,036원, 피고 신용보증기금(포항지점)에게 378,629,70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파. 위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제3공탁금 538,367,914원에 대한 배당절차 (2013타기2)에서 피고 구0000에게 19,799,583원, 피고 신용보증기금(대구채권관리 팀)에게 241,268,005원, 피고 신용보증기금(포항지점)에게 277,530,01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하.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2013. 12. 11.자 배당절차에서, 원고 박○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34,957,36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01000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10,495,159원에 대하여, 원고 임○○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26,978,171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GG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63,447,3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거.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한 2013. 12. 11.자 배당절차에서 원고 박○○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34,957,360원에 대하여, 원고 우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70,015,2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00000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10,495,159원에 대하여, 원고 임○○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26,978,17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너. 이 사건 제3공탁금에 대한 2013. 12. 11.자 배당절차에서 원고 박○○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34,957,360원에 대하여, 원고 우수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70,015,2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00000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10,495,159원에 대하여, 원고 임○○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26,978,171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GG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각 63,447,3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항변 요지

1) ●●●건설은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시온이앤지 등 5명으로부터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 산업이 주식회사 한 AA 등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위 채권액을 이 사건 제1공 탁금으로 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므로,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 및 그 양도통지 도달 이후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수인이나 이후의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들이 피공탁자라고 볼 수 없다.

2) 한편, ●●산업은 2012.7.19.부터 2012.7.30. 사이에 주식회사 한◆◆△△, 삼원에프에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스코, 임채권, 주식회사 아시아산업, 김희곤(이하 '이 사건 수익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되었는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수익자들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을 받았다. 그런데 위 판결은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위 수익자들 사이에서만 취소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건설에게 도달한 이후 원고들의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수익자들로부터 원상회복한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취소판결을 받아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반환된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고,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수익자들에 대한 산업의 채권양도를 취소한 위 판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채권이 이 사건 수익자들에게 전액 양도된 후 원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이러한 법리는 추심명령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

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5939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이 주식회사 한 △△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각 21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2. 7. 26. ●●●건설에게 도달하였으며, 또 ●●산업이 주식회사 한◆◆△△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각 752,930,000원을 양도하여 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2.7.31.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 ●●산업이 주식회사 씨스코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각 7,592,640원을 양도하여 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2. 8. 3.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의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수익자들에 대한 ●●산업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취소를 명하는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서 ●●산업의 위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 각 채권양도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이 위 각 채권양도에 따라 전액 양수인들에게 이전되고 난 후 비로소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로 돌아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효인 원고들의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조영은

판사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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