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20. 2017쿠50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7쿠50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17. 6. 20.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법원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이 3,1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