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6.27. 자 2022아51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2아515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결정일
2022. 6. 27.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9구합11118,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74, 대법원 2022두30119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6,163,435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7.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