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30. 자 2020아52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0아529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피신청인
A
결정일
2020. 10. 30.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8구합10958, 광주고등법원 2019누10176 (파기 환송후 2019누13182), 대법원 2019두48684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931,482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으로 확정한다.
2020. 10. 30.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