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3고정29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새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청소년인 E(18세)과 F(여, 16세)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위 여관 1층 7호방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성혼숙장소 제공업소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