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04:05경부터 2014. 11. 12. 05: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남양주시 C 소재 D여관에서, 숙박비로 2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E(16세, 여), F(19세, 남), G(16세, 남)을 여관 16호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G만 투숙시켰을 뿐 여성 청소년인 E는 투숙시키지 않았고 E가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과 F, G,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금지위반, 여관에서의 이성혼숙) 기재 및 편의점 CCTV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투숙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로 적발되기 약 3시간 전인 01:54경 청소년이 여관에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여관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객실에 G, F과 함께 있던 E, H은 객실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그냥 객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출동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이성혼숙 등 혐의로 적발하지 않고 여성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기만 하였다.
[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② 그런데 05:00경 G, F, E가 함께 여관 객실에 있었고 G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다른 객실 투숙객 I와 함께 청소년들의 객실에 들어가 야단을 쳤으며 이에 G 등이 대들자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