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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고정46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숙박료 5만 원을 지급받고 청소년인 G(여, 16세)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모텔 확인), 내사보고(모텔 E 특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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