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고정46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숙박료 5만 원을 지급받고 청소년인 G(여, 16세)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모텔 확인), 내사보고(모텔 E 특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