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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04:3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사이에 숙박비 30,000원을 받고 위 모텔 302호에 여자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 등과 남자 청소년인 G(남, 17세), H(남, 17세) 등이 혼숙을 하도록 내버려두어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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