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모텔 종업원인데,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0:3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D(95년생), E(여, 17세)에게 숙박요금으로 30,000원을 받고, 이성혼숙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