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4. C 외 3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1401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140984호로 채권최고액 3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1. 31.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2005. 2. 3.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잔금과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⑵ 원고는 2005. 5. 18.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위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 및 이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⑶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남은 금액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⑷ 원고는 위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C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