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⑴ E은 2007. 3.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E은 2008. 4. 20. C을 대리한 F와 사이에, E이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4. 22.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 경료 ⑴ D는 2008. 4. 22.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D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란에 C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08.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⑶ 이후 C, D, 소외 은행, 주식회사 로시에셋글로벌(이하 ‘로시에셋글로벌’이라 한다) 사이에서 2009. 9. 30. 로시에셋글로벌이 D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은 2011. 8. 9. 근저당권변경을 위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을 작성하여,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