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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0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3. 7. 28. 접수 제87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원고는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들과 F은 친인척 관계로 피고들은 F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F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소멸시효는 F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중단되었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망 G은 소외 F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대여한 후 2003. 7. 24.자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차용금증서는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한도로 차용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피고 A 등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없게 되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G은 2008. 6. 1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2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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